2024년 송파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안내드립니다.
* 융자규모: 40억원
* 융자대상: 송파구 관내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지 6개월 이상 경과,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기업
- 제외대상
·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불건전업종 포함 제외대상 업종 확인(별첨)
* 융자조건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금리: 1.5%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사전심사 | → | 신청서 접 수 | → | 지원대상 심 사 | → | 융자시행 |
은 행 | 구 | 구 | 은 행 |
※ 신청 전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 (☏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 필수
* 신청방법: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 (☏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 후 신청
- 기 간: 2024. 2. 1.~자금 소진시까지
- 방 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장소: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신관 8층)
-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안내 문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4)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최근 2개년도(2022년,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세무서 발행분)
※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www.4insure.or.kr 발행분)
【추가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2) 수출실적증명서
3)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기업, 기타 유망기업 선정확인서 등
* 유의사항
- 융자목적(운전자금, 시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금지
- 휴업, 폐업, 송파구 외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회수
· 주소이전(송파구 관내포함), 대표자 변경, 휴업, 폐업 등 변동사항 보고
- 융자시행일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필수 제출
· 융자금 전액 사용 완료 시까지 매년 상,하반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