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0 - 174호
2020년 송파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2020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송 파 구 청 장
1. 융자규모: 40억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활용 가능)
나. 융자제외대상
1)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기업
2)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3)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외대상 업종(별첨)
다. 융자조건
1)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 단, 도·소매업은 시설자금에 한함
2) 대출금리: 1.5%
3) 융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4)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지원절차
사전심사 | ⇨ | 신청서 접 수 | ⇨ | 지원대상 심 사 | ⇨ | 융자시행 |
은 행 | 구 청 | 구 청 | 은 행 |
※ 신청 전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 (☏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 필수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0. 2. 3.(월) ~ 자금 소진시까지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신관 8층)
※ 문 의: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