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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송파구 특별신용보증추천 운영계획 공고
등록일 2020.01.31 조회수 107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0-96

 

2020년 송파구 특별신용보증추천 운영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18조 제3항 제2,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송파구 특별신용보증추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

 

송 파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9. 1. 13.() ~ 11. 30.()

2. 접수기간 : 2019. 1. 13.() ~ 수시

3. 추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1년거치 3~4년균등분할상환)

4.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 처리절차 : 첨부 참조

6. 접수장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송파지점 (콜센터 1577-6119)

보증 상담 및 신청서 접수는 상기 콜센터 예약 신청 후 진행 가능함

7. 지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또는 보증사고 관련자

- 유흥주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연금업,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등 (첨부 참조)

8. 유의사항

   . 보증상담 및 신청서 접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에 예약 신청 후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특별신용보증추천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부실기재로 판명되는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됨)

       . 신용정보조회결과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과정중 기본적인 사항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의 특별신용보증 추천이 전적으로 보증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보증결정은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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