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0-96호
2020년 송파구 특별신용보증추천 운영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제18조 제3항 제2호,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송파구 특별신용보증추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송 파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9. 1. 13.(월) ~ 11. 30.(월)
2. 접수기간 : 2019. 1. 13.(월) ~ 수시
3. 추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1년거치 3~4년균등분할상환)
4.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 처리절차 : 첨부 참조
6. 접수장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송파지점 (☎ 콜센터 1577-6119)
※ 보증 상담 및 신청서 접수는 상기 콜센터 예약 신청 후 진행 가능함
7. 지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또는 보증사고 관련자
- 유흥주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연금업,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등 (첨부 참조)
8. 유의사항
가. 보증상담 및 신청서 접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에 예약 신청 후 진행 가능합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특별신용보증추천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부실기재로 판명되는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됨)
다. 신용정보조회결과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과정중 기본적인 사항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구의 특별신용보증 추천이 전적으로 보증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보증결정은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