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제1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2022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25.(화)~ 5.31.(화) 2. 공고방법: 송파구 홈페이지, 송파구 게시판 3. 공고내용: 아래의 URL 참고
https://www.songpa.go.kr/www/selectGosiData.do?key=2776¬_ancmt_mgt_no=21602¬_ancmt_se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