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기
기업지원안내게시판 내용
제목 2023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자금소진시까지)
등록일 2023.02.17 조회수 68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262

2023년 송파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수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18조 규정에 의한

2023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7

 

송 파 구 청 장

 

1. 융자규모: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 융자제외대상

1)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기업 및 상환 완료 후 6개월 미만 업체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외대상 업종(별첨)

. 융자조건

1)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 ·소매업은 시설자금에 한함

2) 대출금리: 1.5%

3) 융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4)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지원절차

사전 심사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심사

융자 시행

신청기업

은 행

신청기업

구 청

구 청

은행

신청기업

신청 전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 (422-6847, 내선310)사전 상담 필수

4. 신청방법 (은행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

. 접수기간: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장소: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신관 8)

.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융자신청서(www.songpa.go.kr 구청 홈페이지-우리송파-‘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

3) 최근 2개년도(2021, 2022)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세무서 발행분)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4)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www.4insure.or.kr 발행분)

추가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2) 수출실적증명서

3) 우대기업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기업, 기타 유망기업 선정확인서 등)

 

5. 유의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금지

. 휴업, 폐업, 타시도 이전 시 융자금 회수

. 융자시행일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필수 제출

 

문 의: 송파구청 경제진흥과(2147-2515)


>>>> 자세히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