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262호
2023년 송파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수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한
2023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송 파 구 청 장
1. 융자규모: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나. 융자제외대상
1)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기업 및 상환 완료 후 6개월 미만 업체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외대상 업종(별첨)
다. 융자조건
1)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 단, 도·소매업은 시설자금에 한함
2) 대출금리: 1.5%
3) 융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4)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지원절차
사전 심사 | ⇨ | 신청서 접수 | ⇨ | 지원대상 심사 | ⇨ | 융자 시행 |
신청기업 ⇒ 은 행 | 신청기업 ⇒ 구 청 | 구 청 | 은행 ⇒ 신청기업 |
※ 신청 전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 (☏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 필수
4. 신청방법 (※ 은행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
가. 접수기간: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다. 접수장소: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신관 8층)
라.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융자신청서(www.songpa.go.kr 구청 홈페이지-우리송파-‘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3) 최근 2개년도(2021년, 2022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세무서 발행분)
※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4)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www.4insure.or.kr 발행분)
【추가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2) 수출실적증명서
3) 우대기업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기업, 기타 유망기업 선정확인서 등)
5. 유의사항
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금지
나. 휴업, 폐업, 타시도 이전 시 융자금 회수
다. 융자시행일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필수 제출
※ 문 의: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214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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