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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410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청 요건: 2022. 7. 1. ~ 2023. 4.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송파구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3. 6. 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2. 신청 서류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발급처

비고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50인 미만

② 신청서(붙임 2)

무급휴직,

이중수급 여부

시 또는 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외업종 여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업태 확인

비영리,공공기관 여부

사업자등록증번호4,5번째 번호80, 82, 83:지급대상 제외

사업장 소재지(서울)

-

④ 통장사본

*본인계좌 압류자는 우측

추가서류 제출 시

가족계좌로 수령가능

입금계좌

-

휴직자 본인 계좌

본인 계좌 압류 시 추가 제출서류

1)본인계좌 압류 증빙서류(압류통지서 등)

2)가족관계증명서

3)위임장(붙임3)

4)수령받을 가족명의 통장사본

⑤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붙임 3)

개인정보 동의

부정·이중점검

시 또는 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방문자는 신분증  실물지참

본인확인

-

-

 

  해당 사업장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목록 외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대 상

제출서류

확인사항

발급처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실 근무지

근로계약업체

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지 기재 

실 근무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또는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

파견사업장

50인미만 확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또는 실 근무업체

-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지

실 근무 업체

재직증명서에

실 근무지 기재 

실 근무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또는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

종된사업장

50인미만 확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또는 실 근무업체

-

사업자등록

업종에 제외업종 포함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붙임4) 등

업종별 매출이 확인 가능한 서류 1

업종별

매출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최대매출 업종이

제외업종에 미해당 시

신청가능

 

 

  3. 접수방법: 온라인(e-mail), 팩스(Fax), 우편, 방문신청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구 분

신청서류 제출처

온라인(e-mail)

songpa2147@citizen.seoul.kr

팩스(Fax)

02-2147-3865

우 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팀

 ’23.5. 31.까지

방 문

일자리상황실(송파구청 신관 9)

 

  4. 제외대상

   ① 사행성? 유흥 등 40개 업종(붙임1),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② 이중 수급자: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③ 부정 수급자: 2023. 5. 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5. 지급 일정: 6월 이후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①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②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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