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청 요건: 2022. 7. 1. ~ 2023. 4.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송파구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3. 6. 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2. 신청 서류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비고 |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 |
50인 미만 |
② 신청서(붙임 2) | 무급휴직, 이중수급 여부 | 시 또는 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외업종 여부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업태 확인 |
비영리,공공기관 여부 | 사업자등록증번호4,5번째 번호80, 82, 83번:지급대상 제외 |
사업장 소재지(서울) | - |
④ 통장사본 *본인계좌 압류자는 우측 추가서류 제출 시 가족계좌로 수령가능 | 입금계좌 | - | 휴직자 본인 계좌 ※본인 계좌 압류 시 추가 제출서류 1)본인계좌 압류 증빙서류(압류통지서 등) 2)가족관계증명서 3)위임장(붙임3) 4)수령받을 가족명의 통장사본 |
⑤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붙임 3) | 개인정보 동의 부정·이중점검 | 시 또는 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 - |
⑥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방문자는 신분증 실물지참 | 본인확인 | - | - |
○ 해당 사업장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목록 외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대 상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실 근무지 | 근로계약업체 | 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지 기재 必 |
실 근무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또는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 | 파견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또는 실 근무업체 | -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지 | 실 근무 업체 | 재직증명서에 실 근무지 기재 必 |
실 근무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또는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 | 종된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또는 실 근무업체 | - |
사업자등록 업종에 제외업종 포함 시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붙임4) 등 업종별 매출이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업종별 매출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최대매출 업종이 제외업종에 미해당 시 신청가능 |
3. 접수방법: 온라인(e-mail), 팩스(Fax), 우편, 방문신청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구 분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e-mail) | songpa2147@citizen.seoul.kr |
팩스(Fax) | 02-2147-3865 |
우 편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팀 ※ ’23.5. 31.까지 |
방 문 | 일자리상황실(송파구청 신관 9층) |
4. 제외대상
① 사행성? 유흥 등 40개 업종(붙임1),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② 이중 수급자: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③ 부정 수급자: 2023. 5. 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5. 지급 일정: 6월 이후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①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②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