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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중소기업 융자 지원 안내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253

2024년 송파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안내드립니다.

 

융자규모: 40억원

 

융자대상: 송파구 관내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지 6개월 이상 경과,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기업

  - 제외대상

    ·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불건전업종 포함 제외대상 업종 확인(별첨)

 

융자조건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금리: 1.5%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사전심사

신청서

접 수

→ 

지원대상

심 사

→ 

융자시행

은 행

은 행

  ※ 신청 전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 (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 필수

 

신청방법: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 (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 후 신청

  - 기      간: 2024. 2. 1.~자금 소진시까지

  - 방      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장소: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신관 8층)

  -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안내 문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4)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최근 2개년도(2022년,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세무서 발행분)

         ※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www.4insure.or.kr 발행분)
   【추가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2) 수출실적증명서
     3)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기업, 기타 유망기업 선정확인서 등

 

유의사항

   - 융자목적(운전자금, 시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금지
   - 휴업, 폐업, 송파구 외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회수
    · 주소이전(송파구 관내포함), 대표자 변경, 휴업, 폐업 등 변동사항 보고
   - 융자시행일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필수 제출

    · 융자금 전액 사용 완료 시까지 매년 상,하반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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