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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17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940

 

송파구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2024년 서울시 착한가게 활성화 계획에 의거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물품 지원 등)를 지원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기간2024. 5. 14.() ~ 6. 14.() <31일간>

  신청기간2024. 5. 20.() ~ 6. 14.() <26일간>

  신청대상: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개인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사업장-붙임자료 참조)

  선정기준가격위생·청결공공성 기준 항목별 심사에 의함

  접 수 처:

    전자우편(young012@songpa.go.kr)

    우편방문접수(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 2147-2509)

  제출서류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지정방법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실사·평가 후 결정·통보

    다만다음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신청 제한 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을 의미)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2.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및 표찰 교부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희망 물품 지급

  홈페이지 등에 착한가격 업소 홍보

 

붙임 신청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