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940호
송파구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2024년 서울시 착한가게 활성화 계획」에 의거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물품 지원 등)를 지원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가. 공고기간: 2024. 5. 14.(화) ~ 6. 14.(금) <31일간>
나. 신청기간: 2024. 5. 20.(월) ~ 6. 14.(금) <26일간>
나. 신청대상: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개인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사업장-붙임자료 참조)
다. 선정기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항목별 심사에 의함
라. 접 수 처:
- 전자우편(young012@songpa.go.kr)
- 우편, 방문접수(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 ☎ 2147-2509)
마. 제출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바.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실사·평가 후 결정·통보
- 다만, 다음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 신청 제한 사유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을 의미)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2.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
-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및 표찰 교부
-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희망 물품 지급
- 홈페이지 등에 착한가격 업소 홍보
붙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