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기
기업지원안내게시판 내용
제목 2024년 송파구 중소기업 융자지원(협력자금) 안내
등록일 2024.07.26 조회수 818

2024년 송파구 중소기업 융자지원(협력자금) 안내드립니다.

 

1. 융자규모: 80억원(중소기업 협력자금)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나. 융자제외대상
     1)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협력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외대상 업종(별첨)
   다. 융자조건
     1)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2) 대출금리: 중소기업대출금리(은행 사전 상담시 문의)
     3) 지원조건: 최대 연 2.0% 이자지원
     4) 융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5)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지원절차

사전 심사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심사

 

융자 시행

신청기업

⇒ 은 행

신청기업

⇒ 구 청

구 청

은행 

신청기업


4. 신청방법

※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 (☏02-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담보심사) 후 신청가능
   가. 기    간: 2024. 7. 1.~12. 10.(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나. 방    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다.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신관 8층)
   라.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안내 문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실증명*(개인사업자)  각 1부
        *사실증명(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홈택스-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실확인후 발급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송파구 사업자 시작일부터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역 확인) 발급
    4)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최근 2개년도(2022년,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세무서 발행분)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www.4insure.or.kr 발행분)
   【추가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2) 수출실적증명서
    3)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기업, 기타 유망기업 선정확인서 등

 

5. 유의사항
   가. 융자목적(운전자금, 시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금지
   나. 휴·폐업, 송파구 외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회수
     - 주소이전(송파구 관내포함), 대표자 변경, 휴·폐업 등 변동사항 보고
   다. 융자시행일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필수 제출
     - 융자금 전액 사용 완료 시까지 매년 상·하반기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융자신청서 등 서식 1부.

         3. 융자지원 제외대상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