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실시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